11월 11일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승용차 1대당 10리터까지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대란으로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1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차량용 요소수 판매
①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가능
-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특정수요자 :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② 요소수 판매량 제한
- 승용차 : 최대 10리터까지 가능
-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 최대 30리터까지 가능
-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유하는 경우는 제외
③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요소와 요소수 관련기업의 신고의무
① 요소 수입, 판매기업
- 당일 요소 수입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매일 신고 의무
- 향후 2개월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
② 요소수 생산, 수입, 판매업체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매일 신고 의무
요소수 대란 원인과 대안 / 요소수 품귀현상 물류대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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