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맞춤정책 중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현장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설현장 근로자분들께서는 꼼꼼히 알아보시고 결혼, 출산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과 사산 시 위로금 지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사업 지원내용
① 결혼지원금
- 최초 1회, 50만원 지원
- 부부 모두가 대상자(피공제자)인 경우에는
②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만원~7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 : 30만원
- 둘째 자녀 : 40만원
- 셋째 자녀 : 50만원
- 넷쩨 자녀 : 60만원
- 다섯째 자녀 이상 : 70만원
③ 유산지원금
- 여성 건설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유산 및 사산 시 연간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신청자격
① 결혼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② 출산지원금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③ 유산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2021년 목표인원 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 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및 우편(등기) 등
관할 지사에서 전화상담(1666-1122) 후 접수 - 필요서류
* 결혼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 진단서 또는 확인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은 불필요하며 신청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결혼/출산지원금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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