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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비지니스

건설현장 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혜택 확인하세요.

by Social Curator 2021. 11. 14.

정부의 맞춤정책 중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현장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설현장 근로자분들께서는 꼼꼼히 알아보시고 결혼, 출산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과 사산 시 위로금 지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설현장근로자-결혼지원금-출산지원금
건설현장근로자-결혼-출산지원금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사업 지원내용

① 결혼지원금

  • 최초 1회, 50만원 지원
  • 부부 모두가 대상자(피공제자)인 경우에는 

②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만원~7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 : 30만원
  • 둘째 자녀 : 40만원
  • 셋째 자녀 : 50만원
  • 넷쩨 자녀 : 60만원
  • 다섯째 자녀 이상 : 70만원

③ 유산지원금

  • 여성 건설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유산 및 사산 시 연간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신청자격

① 결혼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② 출산지원금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③ 유산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2021년 목표인원 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 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2.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및 우편(등기) 등
    관할 지사에서 전화상담(1666-1122) 후 접수

  3. 필요서류
    * 결혼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 진단서 또는 확인서

    1.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은 불필요하며 신청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결혼/출산지원금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