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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과 기준, 신청방법 정리

by Social Curator 2022. 8. 21.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지원대상과 기준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과 기준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만 19세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지원사업-소득-재산요건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 재산요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기준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② 재산가액 기준

-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③ 항목 설명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1

청년월세지원사업-연령초과
청년월세지원사업

Q : 만약에 내년에 기준 연령이 초과하게 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2

청년월세지원사업-세대분리-재산소득
청년월세지원사업

Q :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인 부, 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3

Q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가능 한가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4

청년월세지원사업-세종시-서울거주
청년월세지원사업

Q : 청년가구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 하는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의 기준은? 

A :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질문&답변 5

청년월세지원사업-신청시기-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신청시기-신청방법

① 신청시기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 1일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