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층간소음문제 개선을 위한 소음저감매트 무이자 지원

by Social Curator 2022. 8. 23.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싸우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층간소음문제-소음저감매트지원
층간소음문제개선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층간소음문제개선-소음저감매트지원
층간소음문제 개선

①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 설치, 시공 비용에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

-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1%대의 낮은금리 제공

 

② 갈등 조정의 첫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설치 의무화

- 현재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관리소장 등이 개입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효과는 미미

-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해결 유도

 

③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우수사례 확산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 파악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 모범사례 발굴

 

지어진 주택의 품질향상 도모

층간소음문제개선-주택품질개선
층간소음문제개선-주택품질 향상

① 사후 확인 결과 공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②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

 

③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우수기업 대상 분양보증 수수료 최대 30% 할인

-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 할인 적용

- 바닥두께 추가 확보(210mm 이상) 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 적용 및 높이제한 완화

 

④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을 통한 제도 내실화

-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 및 우수 사례 발굴

- 국토안전관리원의 시범단지 운영 참여를 통한 절차, 방법 사전 점검

 

층간 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 및 적용

층간소음문제개선-층간소음-저감요인-발굴-적용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 및 적용

①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 라멘 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 추진

-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검토

 

② 우수 기술의 선도적 적용

- 고성능 바닥구조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 적용

- 향후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 검토(4등급 > 2등급 이하)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층간소음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과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의식을 통해 모두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