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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직장인 소득세 인하 : 소득세법 개정 추진

by Social Curator 2022. 7. 13.

최근 금리와 물가가 올라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소득세 인하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직장인-소득세인하추진-소득세율표개정
직장인 소득세 인하 추진

1. 소득세 인하 추진 배경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직접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 인하를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21일 발표 예정인 2022년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개정 추진방안을 담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현재 소득세율표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과세표준-소득세율표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3. 소득세 인하 방향은? 

기획재정부는 과표구간 상향 조정을 통한 소득세 부담 완화를 방향성으로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득세 완화 조치는 서민층, 중산충의 세 부담 완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전체 과표구간이 아닌 중하위 구간 좌표구간만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진세율표 과표구간을 높이면 특정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이 2008년 부터 15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소득세 인하에 대한 우려

전문가들과 하계는 소득세 부담 완화는 환영할 조치이지만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구조조정도 강력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물가연동 과표구간 조정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