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는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13.5만명 → 14.6만명(1.1만명 확대)
기존에는 노인성질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를 통해 대상자는 기존 13.5만명에서 14.6만명으로 1.1만명이 증가합니다.
2.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 14,800원 → 15,570원(5.2% 인상)
장애인분께 활동지원사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도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3.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에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차감제를 폐지하고, 주간활동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이 축소됩니다.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3년 1월부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세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읍, 면, 동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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