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기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부모급여란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께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4천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보육료 아동 중 만 0세 아동(2022년 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인 1월 4일~1월 15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인 18만6천원이 지급되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이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으시게 됩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간 차액인 18만6천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인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인 18만6천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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