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기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부모급여란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께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4천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보육료 아동 중 만 0세 아동(2022년 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인 1월 4일~1월 15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인 18만6천원이 지급되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4.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이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으시게 됩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간 차액인 18만6천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인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해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인 18만6천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보조금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예약기간 알아보기 (0) | 2023.04.15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알아보기 (1) | 2023.04.15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 : 대상자, 임금 인상, 신청방법 (0) | 2023.01.10 |
햇살론뱅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 저소득 저신용자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0) | 2022.10.13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1) | 202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