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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지원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by Social Curator 2022. 9. 1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기간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2.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3.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4. 지원형태 : 현금
5. 전화문의 : 제도문의 (1339) / 시스템문의 (1588-2188)

코로나19-생활지원금-신청방법-신청기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①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격리 시작일이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부터)
② 가구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비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을 합산.
③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④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선정기준

①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해애 합니다.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여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가각을 1인 가구로 봅니다.

②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적용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③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됩니다.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릐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① 적용시기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자(격리 시작일이 7월 11일).
② 지원대상 : 기준주우이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③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④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⑤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⑥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가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월 11일부터 7월 17일 24시인 경우 : 기산점은 7월 18일 00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②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환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공제 확인서" 제출 필수.

2)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디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장자에 한함)

②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증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서류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