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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지원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알아보기

by Social Curator 2023. 4. 1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 청소년 대상자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2023년 상빈기 신청은 6월중 별도공지 예정이니 연간 12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의지원 사업입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고 있어야 합니다.

②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녕의 부모 또는 세대주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③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서류

①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교통카드는 제외됩니다.

 

③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새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과 지급방법

①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됩니다.

②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와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습하여 지원됩니다.

③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④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호 지급

⑤ 신청자 거주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단,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차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