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기존 2주택자의 1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제도의 처분기한 연장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시행령으로 신규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리 이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급매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기준
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②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기본세율 적용
③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이번 조치로 주택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 받게 되서 세금혜택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 없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존 주택을 처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 적용시점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① 양도세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터 적용
② 취득세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터 적용
③ 종부세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 한 경우에도 적용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감소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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