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 서비스이용시간 : 오전 6시 부터 24시(주말 포함)
* 근로자 절차 :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범위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 근로자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제공됨
* 신용카드, 대중교통, 무주택자 공제액 확대가 달라진점
* 이번 연말정산의 특징 : 예상 환급액 증가 예상
1.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확대 적용
- 기존 인증 7종 → 11종으로 확대
- 기존 인증 :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 추가 인증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2. 신용카드 공제액 확대
- 작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이상 증가 시 최대 100만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 예시) 총급여 7천만원 급여자가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전통시장 사용액 400만원 포함)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5백만원(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 포함)
소득공제액 : 500만원
3.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 7월부터 12월 이용분에 한하여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 버스, 지하철, KTX, SRT는 포함되지만 택시외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4. 무주택자 공제액 확대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으로 100만원 확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 세액 공제율 : 기존 12%에서 17%로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 세액 공제율 : 10%에서 15%로 확대
-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750만원
5. 의료비, 기부금 세액 공제 상향 확대
① 의료비
- 난임시술비 : 20%에서 30%로 상향 확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출 의료비 : 15%에서 30%로 상향 확대
② 기부금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에서 20%로 상향 확대
- 기부금 1천만원 초과 : 30%에서 35%로 상향 확대
6.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여부 확인
-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별도 영수증 제출로 세액공제 누락 방지 필요
- 월세 포함 종교단체 정기 기부금, 부정기적인 기금금 등
- 자녀 해외교육비,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 암, 치매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국세청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증명서를 떼서 제출해야 200만원씩 장애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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