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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전입신고 원스탑 온라인 서비스로 쉽고 편한 활용 방법 알아보기

by Social Curator 2023. 4. 15.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탑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시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과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원스탑 서비스
온라인 전입신고+ 원스탑서비스

1. 전입신고(+) 플러스 이용방법

정부24에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 후,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시거나, 상단 메뉴에서 원스탑/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다른 서비스도 함께 일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중 추가 신청 동의를 통해서 우편물주소 이전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2. 전입신고 작성에 필요한 용어 설명

* 세대주 : 한 세대의 대표자

* 세대원 :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

* 전입지 : 이사온 곳

* 전출지 : 전에 살던 곳

 

3.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방법

①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 새대주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 확인 방법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 확인서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료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최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 미접수로 확인될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지 세대주가 직접 [세대주확인] 메뉴를 통해서 세대주 확인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전입지 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세대합가 또는 다른세대로 편입으로 신청)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입지 세대주가 본인의 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 처리를 해야합니다.

 

상단 메뉴중 [서비스>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확인>세대주 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등록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면 신청한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우측 상세부분의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청한 전입신고의 신청서 화면이 나타나며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며 처리중으로 확인 됩니다.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5. 전입지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었는데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 미접수로 확인될 경우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나 세대원이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로 전출지 세대주의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출지 세대주가 직접 [세대주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처리해야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나 세대원이 만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접수상태로 변경됩니다.(※ 전출지 세대주 확인도 전입지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