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서민층, 취약계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현재 시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대출 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대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가계 대출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며 서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를 지속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민 및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위한 자금애로 경감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대출 : 4분기 취급액 총량관리에서 제외
② 잔금대출 : 입주사업자점검 TF를 구성하여 잔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③ 무주택자와 서민 LTV 완화(10%p↑),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7천→1억 원), 초장기 모기지 공급(40년 만기)
④ 서민 및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21년 9.6조 목표 → 22년 10조원대 잠정 목표)
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 유지 : 2021년 32조 원 → 2022년 35조 원
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75조 원+@ 금융지원 지속
⑦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⑧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 중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2022년 3월부터)
차주단위DSR 규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입니다.
- 종전 담보, 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 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금융권 규제 강화로 취약계층이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상환을 격 범위 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배려 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 서민, 취약 차주 대상 정책자금 대출, 긴급자금마련 목적의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은 DSR산정 시 제외 지속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제외되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상품
- 3백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금, 적금담보대출 등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높게 설정한 이유는?
은행권 규제 강화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고려 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DSR 적용 시 기존 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하여 풍선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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