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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산정기준, 신청방법 / 위드코로나

by Social Curator 2021. 10. 27.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손실보상금 산 정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산정기준-대상-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산정기준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2019년 7월~9월 대비 2021년 7월~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②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③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 이하의 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이외에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① 신속 보상

  • 신청기간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② 확인 보상

  • 신청기간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③ 이의신청

  • 신청기간 : 확인 보상 신청 후 재정산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로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이의신청서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과 산정방식

① 산정기준

보상금 산정 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월~9월 동안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됩니다.

  • 고정비 중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에 반영합니다.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이행과 준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보상금 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만 원 

③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아래의 산정 예시를 참조하세요.

4.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적용됨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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