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월 2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내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온라인)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서 신청 후 2일 이내에 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친 다음 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② 확인 보상과 이의신청
신속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손실보상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도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문의 사항
①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시, 군,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② 상세 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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