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의 시작인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단계가 시작된다고 하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 관람, 학원, 교습소
① 음식점, 카페
- 기존 :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가능,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만 가능
- 개편 :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②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존 : 24시까지만 이용 가능
- 개편 :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③ 영화 관람
- 기존 : 24시까지 관람,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개편 : 온종일 이용 가능, 좌석 띄우기 없음 / 접종자만 이용 시 팝콘, 음료 등 섭취 허용 가능
④ 학원, 교습소
- 기존 : 22시까지 이용 가능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개편 :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11월 12일부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헬스장, 노래연습장, 야구장 경기 관람
① 헬스장
- 기존 : 22시까지만 운동 가능 / 샤워실 이용 불가
- 개편 :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도입 및 24시간 이용 가능 / 음악 속도 등 해제와 샤워 가능
② 노래연습장
- 기존 : 22시까지만 이용 가능
- 개편 :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도입 및 24시간 이용 가능
③ 야구장 경기 관람
- 기존 : 접종 완료자만 30% /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및 함성 금지
- 개편 : 접종 구분 없이 50% 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결혼식, 대형 콘서트, 팬 사인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친구들 / 지인 모임
① 결혼식
- 기존 : 총 250명 (49명+접종 완료자)
- 개편 : 접종 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접종 완료자)
② 대형 콘서트, 팬 사인회
- 기존 : 야외, 임시 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 개편 : 접종 완료자 등만 참여 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화체육부 승인 하에 가능
③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기존 : 개최 불가능
- 개편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및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④ 친구들 / 지인 모임
- 기존 : 8명 (4+4)까지만 가능
-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접종 여부 구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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