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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집주인 vs. 세입자

by Social Curator 2021. 10. 15.

 

집수리비용-누가부담
집수리비용-누가부담

임대차 관계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집수리 비용을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집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고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나중에라도 혹시 발생할 집수리 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1. 누수피해

2. 보일러 고장

3. 방범창, 도어락 설치

4. 형광등 교체

5. 집주인(임대인) 집수리 비용 부담 의무

6.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 의무

7. 임대차계약 명시

1. 누수 피해

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아파트 주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누수발생 문제이고 집수리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분쟁이 많죠.
보통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발생이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윗집에서 샌 물이 아랫층으로 누수 되었을 때 윗집 임차인(세입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윗집 임대인(집주인)에게 누수발생에 대한 집수리 비용(손해발생)을 청구 할 수 있고 윗집 임대인(집주인)은 이에 대해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누수발생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보일러 고장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보일러 고장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덜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들의 경우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이 많이 발생하죠.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3. 방범창, 도어락 설치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최근엔 집마다 방범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어락이나 방범창 설치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시설의 고장 및 수리는 임대인인 집주인의 비용부담이지만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인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방범시설 설치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형광등 교체

사소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형광등 등 조명 기구들의 불이 나가는 일이죠.
형광등 등 조명기구의 등 교체는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가 형광등의 등 교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5. 집주인(입대인) 집수리 비용 부담 의무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위의 몇 가지 케이스 이외에도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집수리 비용도 있습니다.
"수선의무"를 가진 집주인은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세면대, 변기 :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② 싱크대 :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③ 도어락 :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④ 옵션 가전 제품 :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6.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의무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하지만 임차인인 세입자의 부담으로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집니다.

① 셀프 인테리어 원상복구 :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발생 가능
② 에어컨 배관 구멍 :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③ TV 타공 자국 :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막아줘야 합니다.

7. 집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하세요.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자주 발생하지만 집수리 비용부담 문제로 분쟁이 많은 비용부담 당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꼼꼼히 현장을 확인해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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