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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고용노동법이 10월 14일부터 달라집니다.

by Social Curator 2021. 10. 13.

고용노동법-변경
고용노동법-변경

고용노동부가 10월 14일 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전반에 걸친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한 만큼 각 기업의 인사관련 담당자들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에 맞춰 인사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가 강화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 부터 시행되며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 퇴직자 기준에서 재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재직자 기준 
  1)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2)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
* 개정 :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시) 노동관계 법령. 인권 교육이 의무화 됩니다.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 부터 시행됩니다. 
①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②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③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 모바일), 6시간 진행
④ 위반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 받습니다.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 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확대 됩니다.
* 기존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 개정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 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용됩니다.
[조치 의무사항]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②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③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④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도 함게 확인해 보세요.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입니다.

10월 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와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들을 잘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10월 1일 부터)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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