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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by Social Curator 2021. 11. 2.

연명의료결정제도 들어보셨나요?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에 등록 할 수 있고 2021. 9 현재 전국에 51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 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①~③의 경우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 부터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

연명의료계획서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