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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지원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 부채탕감 10월 접수 시작

by Social Curator 2022. 8. 28.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 정책을 아래와 같이 10월부터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방안 목차
1. 대상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약 30~40만명 예상)
2. 대상 조건 :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3. 대상 부채 : 순부채(부채-자산가액)
4. 감면율 : 60%~80% (취약계층 : 90%)
5. 조정한도 :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6. 이자감면 혜택 : 연체일 30일 이내 9% / 연체일 30일 이상 3%~5%
7. 신청 접수 방법 :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플랫폼(개설 예정)
8. 도덕적 해이 차단 방안 : 고의 연체 및 6개월 미만 신규대출;

새출발기금-소상공인부채탕감-10월부터
새출발기금-소상공인 부채탕감-10월부터

1. 새출발기금 대상자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약 30~40만명 추정)
- 코로나 피해로 장기연체 90일 이상 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연체가 될 수 있는 취약 차주
- 금융권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 단, 코로나 피해를 봤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전문 직종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제외)
- 단, 채무조정 차주는 신용 패널티를 적용 받게 됩니다.
(2년 간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짐)

- 프리랜서나 특수형태종사자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 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3. 새출발기금 대상 부채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의 순부채 기준
- 대상자의 부채액에서 총자산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
- 단, 보유 자산총액이 총부채보다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감면율

소상공인-새출발기금-채무감면율
새출발기금-채무감면율

- 신용, 보증채무 중 재산총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하여 60%~80%의 원금 조정 가능
-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적용 가능
- 취약차주 기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5. 새출발기금 조정한도

-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원 한도
- 최초 채무한도를 25억 또는 30억까지 고려하였으나 과하다는 여론에 따라 하향 조정
- 상환기간은 최장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 까지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6. 새출발기금 이자 감면 혜택

- 연체일 30일 이내 : 9%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는 9% 초과분 만큼 이자 감면 조정
- 연체 30일 이상 : 3%~5%(잠정) 단일금리 / 신용점수 본격적으로 개시 된 차주 보호

 

7. 새출발기금 접수 신청 방법

- 10월 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플랫폼에서 신청(새출발.kr 개설 예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현장 창구를 통해서도 조정 신청 가능
-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단, 추이를 지켜보면 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위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계획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계획

8.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차단 방안

- 고의연체한 대출자 구제 불가
(소득, 재산 심사 강화 및 채무조정 거절요건 마련)
(채무조정 이후에도 은닉재산 발견 시 무효처리)
- 6개월 미만 신규대출 지원서 제외
(고의 대출 확대 후 채무조정 신청 방지)
- 고액자산가의 소규모 채무 감면 신청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무효화 됩니다
-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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