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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지원정보

[정부지원금정책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혜택 정리

by Social Curator 2022. 7. 1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정부지원금정책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① 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②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③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내용 및 혜택

① 대출한도

호당 2.5억원 이내

 

② 대출금리

연 2.00% ~2.72%(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③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인 경우 0.1%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양저축, 부동상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하선 연 1.2%)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접수기관별로 상이

 

②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하) 방문 신청

 

③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정보

①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②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