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정부정책들이 2002년 7월 부터 분야별로 많이 달라집니다.
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7월 1일 부터~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면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① 지원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보모 모두 만 24세 이하)
②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③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④ 문의처
가족 전화상담 : 1644-6621
2.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7월 1일 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또한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①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합니다.(2022.07.01~12.31)
② 일반재산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③ 금융재산
*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3. 유류세 인하폭 확대 (30% → 37%) : 7월 1일 ~ 12월 31일
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주요내용
*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 추가 인하폭 : 휘발류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인하.
* 1일 기준 40km, 연비 10km/L로 운행 시 휘발류 기준 절감액은 월 약 36,000원으로 추정됩니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합니다.
4.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기 지원사업 실시 : 7월 1일 ~ 12월 31일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란,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7월 1일 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 도별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 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 청소년 한 부모
*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② 지원내용
* 정서 지원 서비스 :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 및 병원비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정부 서비스 연계 :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신청대행도 포함됩니다.
1) 생활지원 : 임시,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자원 연계 등
2)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3) 기타지원 :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③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수행기관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수행기관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청소년 한 보모 자립지원 패키기 지원사업 운영 기관 안내"를 검색하여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 문의처 : 한무보 상담전화 : 1644-6621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납부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지원 : 7월 1일 부터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①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 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시작 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납부예외자의 경우, 가입 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가능)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③ 지원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먼원 이상인 자(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④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벙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6.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7월 1일 부터 ~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위원회 논의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5개 직종 종사가 규모 : 총 34만명)
① 주요내용
1)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 적용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 골프장 캐디
* 관광 통역안내서
*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2)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 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지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 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
→ 월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7. 상습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 확대 : 7월 1일 부터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 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 및 교육일수 확대됩니다.
*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8. 상병수당 시법사업 실시 : 7월 4일 부터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아프면 쉴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법사업을 실시합니다.
① 주요내용
* 상병수당 시법사업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6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용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법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
③ 신청방법
1) 방문 :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우편 또는 팩스 :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상병수당/상병수당 신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9.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 7월 12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① 주요내용
* 기존 도로교통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0.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시작 : 7월 18일부터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랗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① 지원대상 : 신청당시 기준
*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 자는 만 19세~5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기준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기준 면제)
* 가구 소득 기준 : 가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② 지원내용
1)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약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곟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모집은 2022년 7월 18일~8월 5일까지이며 지원은 2022년 10월 중 예정입니다.
③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 청년희망 저축계좌 검색 → 추가 정보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청년희망 저축계죄 검색)
* 방문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읍, 면, 동 주민센터
10.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 → 80% 확대 : 7월 1일 12월 31일
고유가에 따른 부담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합니다.
① 주요내용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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