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해야할 일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by Social Curator 2022. 2. 22.

코로나19-확진자-치료후-해야할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해야할 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200만명을 넘고 있고 오미크론 누적확진자수도 3만8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 주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디서 나와도 이사하지 않을 만큼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택치료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택치료를 힘들게 마치신 코로나19 확진자 분들은 치료 완료 후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자택격리에 따른 불편과 손실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가능합니다.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신청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단,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 내 격리자 수 (1일 기준)

*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⑤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 받은 입원, 격리자 (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