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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시 가족과 동거인 생활 방역수칙은?

by Social Curator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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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및 가족 방역수칙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어제(2월 15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90,443명으로 1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중증, 사망율이 낮다는 판단하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로 방역수칙을 변경하였는데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방역수칙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자택치료 시 가족, 동거인의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재택치료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 안전한 치료를 위해

① 생활공간 분리

②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③ 화장실 공공 이용 시 매 사용 시 소독

④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활동하지 않기

⑤ 환자와 만날 때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기

⑥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티슈를 이용한 표면소독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기간은?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서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후 14일~90일)는 격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공동격리자의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7일차 자정(24시)에 해제됩니다.

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공동격리한 비확진자 가족이나 동거인, 보호자는 전혀 외출이 금지 인가요?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치료,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을 취소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외출 전) 환복 및 손 씻기

(외출 중) 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외출 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동거인도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나요?

①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은 발열(37.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가 및 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입니다.

 

③ 의심증상 시 동거인도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외출 시 반드시 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