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용 경감, 평생교육 참여 기회확대, 공유주방 영업근거 마련,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근거 마련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12월 9일 시행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2.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12월 9일 시행
-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3.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12월 30일 시행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4.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근거 마련 : 12월 31일 시행
-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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