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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비지니스

12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by Social Curator 2021. 12. 2.

12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용 경감, 평생교육 참여 기회확대, 공유주방 영업근거 마련,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근거 마련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2월부터-달라지는-시행법령
12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1.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12월 9일 시행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2.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12월 9일 시행

  •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3.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12월 30일 시행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4.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근거 마련 : 12월 31일 시행
  •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