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 등 수도권 사전청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족돌봄비용,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국가장학금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12월 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세부사항
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
- 기간 : 12월 1일~12월 10일
- 대상지역 : 하남교산, 과천주암, 양주회천, 시흥하중
- 대상 :
1) 공공분양 :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2) 신혼희망타운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과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가능 - 신청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방문신청
- 문의처 :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 1670-4007
②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 시행목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 수송부문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공공부문 차량 2부제
3) 선박 저속 운행 - 산업 부문
1) 전국 29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2)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3) 드론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등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 생활 부문
1)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단속
2)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 실내공기질 점검
3) 집중관리도로 중심 청소 횟수 확대
③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신청마감 : 12월 10일
- 지원금 :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혜택
1) 1일 5만원 x 최대 10일간
2)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 대상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3)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4)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신청기간 : 12월 10일(금) 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④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발급개시 : 2021년 12월 21일 부터
- 신규 여권 발급을 위해 고의 분실할 경우 입국심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
- 신청 : 12월 21일 부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제외공관네서 신청 가능,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도 선택 신청 가능
- 문의 : 여권 민원상담 : 02-3210-0404
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 시행일 : 12월 25일 부터
-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빌라,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⑥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 신청 마감일: 11월 24일~12월 30일
-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단가를 높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제도가 개선 되어씃ㅂ니다.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생
- 신청 : 11월 24일(수)부터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 신청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⑦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
- 신청 마감일 : 12월 31일
-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니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혜택 : 여름 최대 15,000원 / 갸울 최대 176,000원
- 대상 : 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느 세대원
- 신청 : 12월 31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요금 차감 방식 신청 시 에너지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
-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경제와 비지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은 모른다는 RE100 그게 뭔데? (0) | 2022.02.04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 1월 17일~2월 6일 (0) | 2022.01.18 |
12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0) | 2021.12.02 |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위기 / 신규확진자 3,292명 (0) | 2021.11.19 |
자차보험 수리비 환급방법 아시나요? (0) |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