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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by Social Curator 2021. 11. 17.

고용노동부가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줄 경우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교부의무화-근로기준법개정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②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가능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이 가능하도록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예시 참조)

임금명세서-작성-예시
임금명세서 교부 예시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사용자 과태료와 사업주 프로그램 지원

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 지도 예정입니다.

 

③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④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Q&A

아래 첨부파일의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인사총무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pdf
2.7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