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줄 경우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②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가능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이 가능하도록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예시 참조)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사용자 과태료와 사업주 프로그램 지원
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 지도 예정입니다.
③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④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Q&A
아래 첨부파일의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인사총무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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