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이 있고 지방, 경기 읍. 면지역에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2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 받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대 71.5%까지 올라가고 3주택자의 경우 최대 82.5%까지 임을 볼 때 엄청 큰 혜택입니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은?
① 모든 다주택자가 해당되는 양도세 중과배제
-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임대주택 등록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된 임대주택)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숙소로 제공한 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 중단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
- 저당권 실행, 채권 변제로 취득한지 3년 이내 주택
② 2주택자만 해당되는 양도세 중과배제
- 인사명령, 취학 등에 따라 다른 시, 군에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3억원 이하의 주택
- 부모 봉양을 위해서 합가하여 늘어난 주택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주택
- 혼인으로 2주택이 되어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
- 소유권 소송으로 취득하여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주택
양도세 중과배제의 위험과 유의할 사항
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일 경우 수요가 몰려 읍, 면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고 나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경우 다시 팔 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사라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읍, 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가 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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