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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비지니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대상(코로나19 정부지원 정책)

by Social Curator 2021. 10. 16.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져 가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은 확인하시고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다소 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드리고자 하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15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해당 되며 자세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합금지 대상시설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업종

②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의 경우 : 2021년 7월 7일~20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2.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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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의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재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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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 됩니다.
세부 산정 기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합니다.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합니다.

③ 보정율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상정 합니다.

4. 고정비는 손실보상금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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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부담이 고정비 부담이죠.
장사를 해도 못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차료와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지출 항목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X('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5.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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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만약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①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②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6.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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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입니다.
개별 신청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수사업장 모두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7.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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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속보상
1)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② 확인보상
1)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 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8.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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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으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② 오프라인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9. 손실보상제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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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문의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 : 1533-3300
제도 시행(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는 1개월간 800명~1,000명을 배치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매출까지 포기하면서 어려운 시국을 견뎌주시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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