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과 이슈/생활상식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제대로 알고 지키는 안전한 운전생활

by Social Curator 2021. 10. 25.

불법 주정차로 운전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위반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기도 하죠.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기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정차-기준
불법주정차-기준

 

1. 도로 노면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불법주정차기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①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 흰색 점선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주정차기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②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시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 인 곳
  • 시, 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 소화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단속기준 : 5미터 이내

불법주정차기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① 소화시설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불가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8만원~9만원 입니다.

예를 들러 소화전 양쪽으로 바닥에 빨간 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니 빨간 선 내에는 주정차하지 마세요.

 

불법주정차기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4만원~5만원 입니다.

 

3.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준

불법주정차기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①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4만원~5만원 입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정차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주정차기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② 횡단보도 위에는 주정차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4만원~5만원 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보행에 지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불법주정차기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③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여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 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력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되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