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운전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위반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기도 하죠.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기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 도로 노면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①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 흰색 점선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②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시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 인 곳
- 시, 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 소화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단속기준 : 5미터 이내
① 소화시설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불가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8만원~9만원 입니다.
예를 들러 소화전 양쪽으로 바닥에 빨간 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니 빨간 선 내에는 주정차하지 마세요.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4만원~5만원 입니다.
3.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준
①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4만원~5만원 입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정차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횡단보도 위에는 주정차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4만원~5만원 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보행에 지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③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여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 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력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되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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