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및 심사의 합리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금융 이자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제도의 핵심인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조 2항 등에서 근거하며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절차, 금융회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건 및 조건
-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②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출계약 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의 의무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및 수용 현황
① 금리인하 신청건수 : 2017년 20만건 → 2020년 91만건 → 4.5배 증가
② 금리인하 수용건수 : 2017년 12만건 → 2020년 34만건 → 2.8배 증가
③ 금리인하 금액 :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총 규모 : 32.8조원 → 감면이자액 약 1,600억원 (2020년)
강화되는 금리인하요구제도는?
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핵심정보 안내는 더 정확하게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과 결과 통지,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대출 계약을 할 때 더 명확하게 체크박스는 상단에 배치하고 중요문구는 덧쓰기 합니다.
-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다시 알려줘야 합니다.(SMS, 이메일, 문자 등)
- 금융업계와 함께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합니다.
②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여 신청사유를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 합니다.
- 금융회사는 심사기준 등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심사결과 통보를 개선해야 합니다 (불수용 사유 유형별 표준 통지서식 마련)
③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를 강화합니다.
- 통계기준을 표준화 합니다.
- 매 반기별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합니다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1년 기준))
- 우수사례 공유, 기록 보관 항목 지정 등 내부관리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금융소비자권리 증진을 위해 정부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빨리 개선되고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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