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가 가짜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과대광고 등 식품관리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전 벌레순대 사건으로 먹거리 안전문제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참 안타깝고 화도 나는 것이 저만 그런건 아니겠지요. 뉴스에 발표된 명륜진사갈비의 가짜 돼지갈비 판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가짜 돼지갈비 판매에 대한 유죄 처분
수원지법(형사항소4-2부)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에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명륜당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는 가격이 싼 목전지를 돼지갈비와 섞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해온 것에 대한 위반 혐의를 1심에 이어 항소했지만 결국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명륜진사갈비의 돼지갈비는 목전지의 비중이 돼지갈비보다 많기 때문에 둘 다 표시하던지 돼지갈비로만 표시해서 판매하면 위반인 것입니다.
명륜진사갈비는 이런식의 판매로 2017년부터 209년까지 전국 256개 가맹점에 204억원(월평균 17억원) 분량을 납품 판매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가 위반한 내용은 뭘까?
①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으로 1인당 1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음식물이 같은 원료육 2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육들의 함유량을 제품명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 가격표 및 메뉴판에 돼지갈비로만 광고하였고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였기 이데 대하여 법원은 때문에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③ 이번 명륜진사갈비 사건은 작년 8월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하여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로 인한 매출 증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형을 선고 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 명륜진사갈비 항소한 건이며 항소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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