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미납 시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처분,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니 기간 내 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3. 신고방법
1. 전자신고
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②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 위택스
2. 방문신고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 운영 중
4. 환급대상자
①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② 환급대상자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고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게 됩니다.
5. 종합소득세 미신고 및 미납 시 처벌
1. 가산세 부과
①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② 무납부 가산세 :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3%~15% 부과
2. 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 부과
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40%
② 초과환급 가산세 : 초과환급 세액의 40%
3.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3억원 이상 체납 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4. 체납처분
납부기간 경과 후 독촉장발부, 재산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 실시
5. 형사처벌
고의적 무신고, 과소신고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세금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입니다.
성실한 세금신고 및 납부를 기간 내 처리하시고 불필요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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