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알고계신가요?
4월부터 신청을 받으니 지금 확인하시고 월세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
최대 12개월 / 월 20만원
① 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②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인원
지원대상
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가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입니다.
②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 대상입니다.
③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대상이 됩니다.
- 월세 6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 12)
선정인원
①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25,000명이 대상자입니다.
① 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기간
①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 ~ 4월 23일(화) 오후 6시
②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① 선정심사 : 2024년 6월(예정)
② 심사결과 발표 : 2024년 7월 초
③ 이의신청 접수 : 2024년 7월 초~중순
④ 최종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⑤ 첫 지급일 : 2024년 8월 말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문의처
① 청년월세지원센터: 국번없이 1833-2030
② 서울시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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