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분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사업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정부와 금융권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 지원을 해드리니 놓치지말고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차주
① 2023.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② 금리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①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② 제외 대상
- 개인대출
-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포함
지원금액 (이자환급)
①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② 1인당 환급 최대금액은 150만원
③ 지원금액 산정 :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④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25%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5% | 1.5% |
④ 이자지원 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5% | 1% (=6% - 5%) |
1.5% |
지원 금액 | 25만원 (= 5,000만원 X 0.5%) |
50만원 (= 5,000만원 X 1%) |
75만원 (= 5,000만원 X 1.5%) |
2.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① 온라인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대표자 신분증 필수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 방문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①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②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3.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일정
분기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2024. 3. 18(월) ~ 3. 26(화) | 3. 26(화) ~ 3.28(목) | 3. 29(금) ~ 4.12(금) |
2분기 | 4. 1(월) ~ 6. 24(월) | 6. 25(화) ~ 6. 27(목) | 6. 28(금) ~ 7. 5(금) |
3분기 | 7. 1(월) ~ 9. 24(화) | 9. 25(수) ~ 9. 27(금) | 9. 30(월) ~ 10. 8(화) |
4분기 | 10. 1(화) ~ 12. 21(화) | 2025. 1. 2(목) ~ 1. 6(월) | 2025. 1. 7(화) ~ 1. 14(화) |
4. 추가 지원프로그램
은행권 이자환급
①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원의 이자환급 (2. 5 ~)
②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 통신료, 보증료 지원 집행 (약 2천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①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 및 혜택 강화 (3월~)
- 1년간 금ㅇ리 최대 5.0%로 인하, 보증료 0.7% 면제
②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 26~)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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