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보조금지원정보

2023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사용처 알아보기

by Social Curator 2023. 4. 19.

 

첫만남이용권 서비스는 정부의 복지사업 중 하나이며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만남이용권-200만원-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출생아동당 200만원

목차

1.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3.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4.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사용처)

5.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1.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위해서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2.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①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음,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②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됩니다.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신청하기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됩니다.

 

④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①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입니다.

 

②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이 됩니다.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 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됩니다.(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③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됩니다.

(예) 2022.4.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4.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됩니다.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가능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라 파단합니다.

-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5.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①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②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