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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생활상식

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정보

by Social Curator 2022. 2. 5.

2월부터-달라지는-정부정책
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건강보험, 오미크론 대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반려견, 소방시설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관련된 분들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 2월 1일부터

그동안 의사소통이나 행동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이러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됩니다.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 기준 환자 부담 입용은 기존 71.6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최대 약 48만 원이 감소해 기존 대비 67% 절감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절감됩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 신설)

  • 현행
    *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 895,770원
    * 보험자 부담 : 179,150원
    * 환자 부담 : 716,620원
  • 개선
    * 4시간 급여
    * 보험자 부담 : 354,440원
    * 환자 부담 : 236,290원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하여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 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합니다.

◎ 당일발수근층,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 내용
    *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 :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하여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 석용하였고 2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 사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 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촉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화시설, 얄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거사 후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구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 후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침, 발열, 인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진행합니다.

(PCR검사비 무료 / 진찰료 본인부담)

 

③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가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발급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 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 예 : 22년 1월 26일 10시에 검사 → 22년 1월 27일 24시까지 유효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2월 3일부터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2월 3일부터 발급 신청이 개시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 만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마지 가구원

  • 혜택
    *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 고연, 영화, 전시 관람을 포함 국내영행, 4대 프로스포츠(추구, 농구, 야구, 배구)관람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3일 ~ 2022년 11월 30일
    * 자동 재충전 : 20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으 추가 신청 없이 2022년 자동 충전됩니다.
    * 모바일 앱 / ARD 신규발급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하고 있다면 문화누리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안전사고 발생 예벙을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겁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없이 2미터 길이제한 적용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경우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준수로 인정

②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③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2월 25일부터

화재 발생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레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①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 태양광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화재 사고를 조기에 예방, 진압할 수있도록 스프링쿨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개선]

  • 특정소방물에 포함, 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② 조산원, 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 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물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화ㅐ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현행]

  •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개선]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쿨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