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자금리로.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출전환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휴업, 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화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출전환 대상 채무
① 금융권으로 부터 받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②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
③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④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저금리 대출전환 지원 내용
①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②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 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 상한선 적용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③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④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 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전환 신청절차
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금리.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②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은행에서 가능합니다.
(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 예정)
③ 단,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④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 9월 30일~10월 14일 : (월) 공휴일 / (화) 1, 2, 7 / (수) 3, 8 / (목) 4, 6, 9 / (금) 5, 0
- 10월 17일 ~ 10월 28일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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