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보조금지원정보

[정부지원금정책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혜택

by Social Curator 2022. 4. 21.

정부지원정책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개요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 주택도시기금공사 기금지원처 (1566-9009)

2. 지원대상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3. 선정기준

①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②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③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포함)의 직계 존비속)

4. 지원내용 및 혜택

①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제공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외)

②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③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5.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상시신청

②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③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 선택 서류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6. 기타 추가정보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1566-9009)
  • 사이트 주소 : https://youtu.be/yafvGKjy5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