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를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급결정 발표는 있었지만 관련 절차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오면 해당 사이트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는 현재 10월 25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시행기준에 따라서 빠르면 10월 25일이라는 지급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은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통해서 최대 35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장기체류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은 지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 공식 발표전이라도 사전에 소득증빙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출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원)
4)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분들만 해당됩니다)
그 외 지원금 정책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는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하셔야합니다.
단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구입대에 따른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급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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