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비지니스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 납부시기, 납부방법(2022년)

Social Curator 2022. 9. 5. 08:00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놓치지 말고 성실하게 납부해야겠죠.

1. 재산세 납부 대상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2. 재산세 납부 기간 : 2022년 9월 16일(금) ~ 9월 30일(금)

3. 재산세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지방세입계좌 및 전용가상계좌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ARS 전화납부 : 031-729-3650

* 모바일 고지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4. 재산세 납부 문의 :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납부-9월-2022년
재산세 납부의 달 2022년 9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대상물은 모두 재산세 과세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며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 입니다.(6월 1일 소유 기준)

 

재산별 재산세 납부 기간

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②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③ 주택(제1분기) : 7월 16일 ~ 7월 31일

④ 주택(제1분기) : 9월 16일 ~ 9월 30일

⑤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⑥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단, 주택의 경우에는 2화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한번에 내는 세액이 20만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택(제1분기)에 일시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세율

① 토지 : 0.2% ~ 0.5%

② 건축물 : 0.25%

③ 주택 : 0.1% ~ 0.4$=%

④ 선박 : 0.3% (고급선박 0.5%)

⑤ 항공기 : 0.3%

 

재산세 미납 불이익

재산세 납부기간 내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재산상 불이익

가산금 징수, 재산압류, 부동산, 자동차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까지 3%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그 후 1개월 단위로 0.75%씩 가산됩니다.

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가 수시로 발송되는데 지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금융계좌 압류와 같은 재산권 압류와 처분조치를 받게 됩니다. 

 

② 행정규제

재산세 채납액 규모와 체납 발생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규제를 받게 됩니다.

*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체납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체납액 5뱍만원 이상,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자료제공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