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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방법, 지급액 정보 총정리

Social Curator 2024. 5. 1. 23:06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정기신청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

※ 정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모두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① 상반기 소득 : 9월 1일 ~ 15일

② 하반기 소득 : 3월 1일 ~ 15일

※ 반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23년 소득 기준)

①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미만

②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③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 지급액 (최대)

① 단독가구 : 165만원

② 홑벌이가구 : 285만원

③ 맞벌이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4. 신청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 www.hometax.go.kr

② 인터넷 신청

③ ARS 전화 : 1544-9944

④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지급시기

① 상반기분은 12월에 35% 선지급 후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②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