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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정과 취급은행 확인하세요~~

Social Curator 2022. 2. 15. 08:49

2022년-청년희망적금-가입일정-저축장려금
2022년 청년희망적금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시작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가입대상자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 출시일 : 2022년 2월 21일
  • 가입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가입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세 2,600원) 이하
  • 이자 및 혜택 : 은행 기본이자에 최대 4%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가능여부 확인방법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하세요.

* 취급 은행(총 11개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 2월 9일(수) ~ 18일(금), 주말제외.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②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및 확인

* 해당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 신분증 필요(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③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하셔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 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완료

*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세지로 2~3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월) 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관련 궁금증

①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가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연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2020년에는 개인소득용건을 만족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겨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는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출시 첫 주(2월 21일~ 2월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2월 21일(월) :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목) :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금) : 1990년, 1995년, 2000년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