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비지니스/전기차와 친환경차
2022년 전기차보조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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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1. 08:39
2022년 전기차보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각 자동차 브랜드들도 전기차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전기차보조금 제도도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차종별 지원 내역
① 지원대수 확대
- 승용차 : (21년) 75,000대 → (22년) 164,5000대
- 화물차 : (21년) 25,000대 → (22년) 41,000대
- 승합차 :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② 최대 전기차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구간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원 ~ 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② 추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 (제도대상) + 30만원(목표달성)
- (22년) 30만원(제도대상) + 20만원(목표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달성)
상용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강화
① 전기 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② 화물차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③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④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② 전기 화물차도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민 편의 제고
①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이 상이한 것에 따른 불편 해소
② 당해 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③ 대량 구매 법인, 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