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비지니스/금융지식

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전환 신청방법

Social Curator 2022. 10. 3. 18:00

2022년 9월 30일 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자금리로.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대출전환-코로나19-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전환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전환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휴업, 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 부채탕감 10월 접수 시작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 정책을 아래와 같이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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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화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출전환 대상 채무

① 금융권으로 부터 받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②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

③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④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저금리 대출전환 지원 내용

①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②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 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 상한선 적용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③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④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 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전환 신청절차

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금리.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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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은행에서 가능합니다.

(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 예정)

 

③ 단,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④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 9월 30일~10월 14일 : (월) 공휴일 / (화) 1, 2, 7 / (수) 3, 8 / (목) 4, 6, 9 / (금) 5, 0
  • 10월 17일 ~ 10월 28일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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