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지원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Social Curator 2022. 9. 11. 09:29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기간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2.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3.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4. 지원형태 : 현금
5. 전화문의 : 제도문의 (1339) / 시스템문의 (1588-2188)

코로나19-생활지원금-신청방법-신청기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①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격리 시작일이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부터)
② 가구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비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을 합산.
③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④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선정기준

①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해애 합니다.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여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가각을 1인 가구로 봅니다.

②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적용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③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됩니다.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릐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① 적용시기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자(격리 시작일이 7월 11일).
② 지원대상 : 기준주우이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③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④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⑤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⑥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가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월 11일부터 7월 17일 24시인 경우 : 기산점은 7월 18일 00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②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환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공제 확인서" 제출 필수.

2)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디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장자에 한함)

②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증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서류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