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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기

Social Curator 2023. 5. 6. 10:10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사업 기간 내 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입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중개보수-이사비지원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2023. 05. 09.(화) 10시 ~ 2023. 06. 09.(금) 18시까지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① 지원규모 : 5,000명
②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③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신청  가능)

청년-중개보수-이사비지원-신청하기

선정방법 및 지급방법

①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②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②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④ 주택 :  거래금액 2억원이하 전세, 월세 거주자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참여제외 대상자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① 선정인원 : 5,000명
②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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