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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Social Curator 2023. 4. 23. 22:1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자산형성형 지원사업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청년지원정책입니다. 더불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3.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절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① 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이 기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 기준입니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됩니다.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 이하가 기준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차상위 초과자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 드려서 3년 후에 720만원+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 드려서 3년 후에 1,440만원+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①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지원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② 소득환산의 예외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며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①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넣어야 합니다.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입니다.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합니다.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②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기준

1) 지급해지 : 근로소득징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①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합니다.
 
②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해당됩니다.
 
2) 환수해지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 제외)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됩니다.
 
④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며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이 됩니다.
 
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환수해지 됩니다.
 
3)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합니다.
 
-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 사업 지원신청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신청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읍, 면, 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①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 확인
-대상이 되는 청년은 청년 본인이 신청 필수(가입자 신청인 동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됩니다.
 
②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됩니다.
-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됩니다.